YouTube '한문철 TV'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시내버스가 멈추기 전 자리에서 일어났던 승객이 다쳤다. 이 승객은 버스기사에게 1600만원의 치료비를 요구했다.
9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버스 기사님이 치료비 감당도 힘들고 스티커 받으면 일하기 힘들어집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제보자는 "동료가 처음 겪는 일로 너무 힘들어해 대신 도움을 청한다"며 조언글 구했다.
영상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해 11월 29일 정류소에 정차하는 버스 안에서 발생했다. 당시 버스 속도는 시속 50km 도로에서 시속 22km로 주행하고 있었고, 정류소 진입 직전에는 시속 16km였다고 한다.
YouTube '한문철 TV'
이때 한 승객이 가방을 메고 양손에 짐을 든 상태로 일어났다. 손에 짐을 들고 있어서 손잡이는 잡을 수 없었던 그는 버스 기둥에 손 하나만 걸친 채 서 있었다.
그러다가 버스가 정류장에 진입하기 위해 속도를 줄이자 그대로 넘어졌다. 이 사고로 승객은 엉치뼈 등을 다쳐 전치 16주 진단을 받았다.
넘어질 당시 손잡이는 거의 흔들리지 않았다. 다른 승객들도 크게 동요하지 않았다. 그러나 넘어진 승객은 버스 기사에게 잘못이 있다며 치료비 1600만원을 청구했다.
경찰도 버스 기사에게 잘못이 있다며 스티커를 발부했다.
YouTube '한문철 TV'
이에 버스 기사는 이의신청을 했고, 도로교통공단 속도 분석에서 승객이 넘어지기 직전 시속 16km였는데 한번에 시속 6km로 감속한 것이 원인이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한다.
제보자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버스 안내방송을 통해 알리고 있지만 사고를 막을 수 없었다"며 "동료가 아직 더 일해야 하는데 벌금 등을 받으면 일하기 어려워진다"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YouTube '한문철 TV'
영상을 본 한문철 변호사는 "옛날에는 즉결심판이 있다는 걸 몰라서 승객이 다치면 기사 잘못으로 결론이 많이 났지만, 지금은 무죄 판결 사례가 많다"고 했다.
이어 "이게 잘못이 있다면 우리나라 버스 기사님들이 일을 할 수 있을까"라며 "이번 사고 꼭 무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누리꾼들 또한 "버스 기사님 잘못 없다", "이러면 누가 버스 운전 하겠나요", "다친 건 안타깝지만 가족들끼리 알아서 해결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