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7일(일)

'이모 교수'로 망신 당했던 김남국, 이번엔 오스트리아를 '오스트레일리아'와 혼동

인사이트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 뉴스1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대정부 질문 도중 '검사 기피 신청'을 허용하는 나라로 국가 이름을 혼동하는 일이 벌어졌다. 


김 의원은 '오스트레일리아(호주)'를 언급했지만 실제로는 오스트리아였다. 


지난 8일 김 의원은 대정부질문에 출석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제가 2020년 8월 21일에 발의한 검사 기피 허용 법안이 어떻게 이재명 방탄법이 될 수 있느냐"고 했다. 


한 장관은 "검사에 대한 기피를 허용하는 나라가 있느냐"라고 물었고, 이에 김 의원은 "오스트레일리아가 있다"고 답했다. 


인사이트한동훈 법무부 장관 / 뉴스1


한 장관이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말씀하시는 거냐"고 되묻자 김 의원은 "예, 있고요"라고 말했다. 


그러나 2020년 9월 김 의원이 발의한 검사 기피 제도에 대한 국제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보고서를 보면, 검사 기피를 허용하는 나라는 오스트레일리아가 아니라 오스트리아로 나온다. 


해당 보고서에는 "오스트리아는 검찰에서 객관의무가 부여됨에 따라 검찰 및 사법경찰에 대해서도 수사 절차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수사절차에서 배제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이라고 적혀 있다. 


이 내용은 대검찰청의 '오스트리아 개정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지위와 수사절차에 관한 연구'에서 발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이트지난해 5월 9일 열린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 KBS


다만 법무부는 9일 공지를 통해 "오스트리아는 검사에 대한 기피 신청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며 당초 김 의원의 발언이 오류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오스트리아 역시 우리나라나 독일,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과 같이 판사에 대한 기피 제도만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스트리아 법상, 검사에 대한 제척을 인정하고 있고, 당사자의 기피 신청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해 5월에도 한동훈 당시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 모(李 某) 교수를 이모(姨母)로 착각해 발언했다가 뒤늦게 정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