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이유리 기자 = 주식 공동 투자자인 50대 남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암매장하고 다시 꺼내 지장을 찍는 등 엽기적 범죄를 저지른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9일 부산고법 형사1부(재판장 박종훈)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4월 6일 부산 금정구의 한 주차장에서 의사였던 50대 남성 B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경남 양산의 한 밭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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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주식 카페를 통해 A씨를 알게 된 B씨는 주식 공동 투자를 위해 A씨에게 수억원의 투자금을 빌려줬으나 A씨가 1억원을 생활비로 사용했음을 알게되자 "1억원을 상환하라"며 독촉했다.
A씨는 "매달 100만~150만 원 정도를 줄 테니 집에 찾아오지 마라"고 했지만, B씨는 거절하며 A씨의 남편에게 채무 내용을 알리겠다고 경고했다.
자신의 남편이 채무를 알게 될까 두려웠던 A씨는 미리 범행도구를 준비해 B씨를 목 졸라 살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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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A씨는 B씨의 아내가 주식 계약서를 의심하자 문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살해 다음 날인 4월 6일 암매장된 시체를 꺼낸 후 엄지에 인주를 묻혀 위조계약서에 지장을 찍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주식투자 동업자금에 대한 손해 배상을 추궁당하자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후 살해하고 암매장하는 등 범행 동기나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한순간에 존엄한 생을 마감했고, 유족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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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잔인하거나 포악한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것은 과하다고 판단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검찰이 항소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관련해서도 "형 집행 종료 후에 부착 명령을 할 정도로 살인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