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군대 동기의 발가락을 핥은 예비역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합의2부(재판장 진재경)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이와 함께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군대 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피해자를 추행해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뿐 아니라 부대의 사기와 단결력을 저해해 군의 전력에 악영향을 미쳤다"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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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이유는 지난해 2월 생활관에서 있었던 일 때문이다.
당시 A씨는 세종의 어느 부대에서 군복무 중이었는데, 생활관에서 기상한 뒤 옆자리 동기 B씨의 오른쪽 발을 잡아 끌어 입에 발가락을 넣고 혀로 핥았다.
잠에서 깬 B씨가 항의하자 A씨는 그 자리에서 사과했고, 전역 후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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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B씨의 발이 입에 들어있던 사실은 있지만 빤 사실은 없다"라고 주장하다가, 재판에 넘겨지자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했다.
한편 국방통계연보에 의하면 지난 2016년 283건이었던 군내부 성범죄는 2017년 456건, 2018년 652건, 2019년 758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