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 16℃ 서울
  • 8 8℃ 인천
  • 16 16℃ 춘천
  • 15 15℃ 강릉
  • 16 16℃ 수원
  • 13 13℃ 청주
  • 13 13℃ 대전
  • 11 11℃ 전주
  • 13 13℃ 광주
  • 16 16℃ 대구
  • 18 18℃ 부산
  • 16 16℃ 제주

국회, 이상민 탄핵소추안 가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됐다.

인사이트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 뉴스1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됐다.


8일 국회 본회의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탄핵 소추안이 상정됐고, 의원들은 이를 표결했다. 개표 결과 소추안이 가결됐다. 


재적의원 299명 중 재석의원 293명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찬성 179명 반대 109명 무효 5명이었다.


인사이트뉴스1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태원 참사 등 재난 및 안전관리 총괄자로서 이 장관에게 책임이 있다며 탄핵소추안을 발의·표결했다.


인사이트뉴스1


탄핵안이 가결됨과 동시에 이 장관의 직무는 정지됐다.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이 장관 탄핵소추서를 제출하면 헌재는 탄핵 심판을 하게 된다. 헌재는 법에 정해진 심판 기간인 180일 안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오는 3∼4월 이선애·이석태 재판관이 임기 만료로 퇴임을 앞두고 있다는 점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인사이트김도읍 의원 / 뉴스1


탄핵심판에서 국회 측 대리인은 법사위원장이 맡는다. 현재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다.


탄핵을 반대하는 국민의힘 측에서 국회를 대리해 헌재에 이 장관을 탄핵소추한 배경과 그 이유를 설명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