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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한번만 안아보고 싶어요"...법정 구속 전 그대로 튄 28살 男

법정 구속 전 어머니를 보고 싶다던 피고인이 판사가 이에 응해주자 그대로 도주해버렸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어머니 한번만 안아보고 싶어요"


법원에서 법정 구속을 선고받은 20대 남성. 그는 판사 앞에서 '감성팔이'를 한 뒤 판사가 이에 응해주자 그대로 도주해버렸다.


7일 경북 영주경찰서는 이날 오후 2시 56분께 문정동 폴리텍대학 인근에서 28세 A씨를 도주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2시 24분께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특수상해 및 보험사기로 징역 1년 실형 선고를 받았다.


판사가 법정 구속을 명령하자 그는 "어머니가 밖에서 울고 계신다. 한번만 안아보고 싶다"라고 말했다. 밖에 있는 모친을 한번만 만나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이를 허용했고, 교정 직원이 법정 안으로 A씨 모친을 데리고 들어왔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어머니와 잠시간 포옹을 한 그는 곧바로 법정 밖으로 도망친 뒤 타고 온 차량을 이용해 도주했다. A씨는 불구속 기소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안동 인근의 예천, 영주 경찰들이 신고를 받은 뒤 즉각 출동했고, 도주 경로를 체크하고 예상 경로까지 확인한 뒤 A씨를 바로 붙잡는 데 성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