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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살인' 전주환, 1심 징역 40년

'신당역 살인' 전주환이 1심 재판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전준강 기자
입력 2023.02.07 14:18

인사이트전주환 / 뉴스1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신당역 스토킹 살인' 가해자 전주환이 1심 재판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지난달 1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전주환에게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징역 40년의 실형 선고를 내렸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1(부장판사 권성수·박정제·박사랑)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주환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인사이트뉴스1


검찰은 재판부에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했지만, 재판부는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출소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또한 15년간 부착하도록 명령했다.


인사이트뉴스1


한편 전주환은 2022년 9월 14일 밤, 서울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피해자 A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다. 


그는 직위해제 상태에서도 4차례 지하철 역무실을 찾아가 서울교통공사 통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한 뒤 피해자의 주소를 확인, 스토킹했다. 


근무지까지 확인한 그는 피해자의 근무지를 찾아간 뒤 화장실에서 기다리다 피해자를 발견 후 범행을 저질렀다. 


현재 전주환은 스토킹 범죄 1심 재판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으며,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