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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동거한 여친, 딴 남자와 바람...위자료 청구 되나요?"

여자친구와 5년간 동거하며 생활비를 함께 통장에 모아 사용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뉴스1] 신초롱 기자 = 수년간 동거한 여자친구가 다른 남성과 바람피운 사실을 알게된 남성이 위자료 청구를 원한다고 호소했다. 혼인신고를 한 사이가 아니더라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까.


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여자친구와 5년간 동거하며 생활비를 함께 통장에 모아 사용했다는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우리 두 사람은 결혼을 약속한 사이는 사이지만 친구들의 모임에도 데려가고 제 가족들에게도 소개했다"며 "이렇게 계속 만남을 이어가면 내심 자연스럽게 결혼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여자친구도 마찬가지였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다 여자친구가 다른 남성과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A씨는 여자친구와 크게 싸운 뒤 헤어졌고, 충격에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신적 공황에 빠지게 됐다고 털어놨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바람을 피워 제 모든 생활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린 여자친구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냐"며 조언을 구했다.


송종영 변호사는 사실혼과 약혼, 단순한 동거를 구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약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을 약속한 경우를 의미하고, 사실혼은 주관적으로는 혼인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는 사회통념상 가족질서의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실체가 있는 경우다.


두 사람의 관계를 사실혼이나 장차 혼인을 하기로 한 약혼이라 볼 수 있다면, 민법 규정에 의해서 상대방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신적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또 부정행위를 한 상대 남성이 여성에게 사실혼 관계가 있다든지, 약혼을 해서 조만간 결혼할 것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알고 있는 경우라면 상간자 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송 변호사는 "약혼이나 사실혼 파탄에 대한 책임을 상대방한테 묻는 소송을 하게 될 경우 자신의 케이스가 약혼에 해당하는지 사실혼에 해당하는지 정리 후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송 변호사는 "사연자의 경우 결혼 의사도 없고, 외부에서 보기에도 부부로 보여지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어 단순한 동거라고 봐야 할 것 같다"고 밝히며 "단순한 동거, 여자친구와 함께 사는 것만으로는 도의적으로 비난받을 상황인 것에 공감하지만 법적인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어서 소송을 통해 구제받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