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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예 미성년자 성관계를 불법으로 만드세요"...여가부 '룸카페 단속'에 열받은 어느 시민의 일침

한 누리꾼이 룸카페 단속을 강화한다는 이야기에 분노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이럴거면 그냥 미성년자 성관계를 불법으로 만드세요"


한 누리꾼이 룸카페 단속을 강화한다는 이야기에 분노하며 이 같이 말했다. 


밀폐된 공간에 침구류까지 갖춘 룸카페가 성행한다는 소식에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경찰과 일선 지자체가 합동 단속에 나섰다.


그런 가운데 정부는 룸카페를 청소년 출입금지 시설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사이트채널 A 뉴스 캡처


지난 1일 여성가족부는 전국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룸카페 등 청소년 출입, 고용 금지 업소에 대한 단속 강화를 당부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청소년의 성경험을 규제로 풀어내려 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남발하는 규제가 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해치고, 성 생활 공간을 음지화, 사각지대화 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 누리꾼은 "룸카페 금지시키면 이제 옥상하고 계단에서 성관계하는 사태가 벌어진다", "모텔, 룸카페를 틀어막을 게 아니라 성교육을 강화해서 제대로된 피임방법을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럴 거면 콘돔 구매도 불법으로 지정해라", "그냥 미성년자 성관계를 불법으로 만들어라"라며 지금의 대처가 옳지 못하다고 토로했다.


한편 지난 1일 여성가족부는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해 모텔과 유사한 형태로 영업하고 있는 '신·변종 룸카페'는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룸카페 업주가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 내용'을 표시하지 않았다면 지자체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1차 위반 시에는 100만원, 2차 이상 위반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게 된다.


또한 해당 룸카페 등의 업주와 종사자가 청소년의 출입·고용을 제한하지 않을 경우에도 지자체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징역 및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