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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준 값' 5천만원 달란 부모에게 돈 완납 후 '손절'했는데, 제가 불효자인가요?

"부모님에게 키워준 값 갚은 뒤 손절을 선택한 저, 잘못한 걸까요?"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키워준 값 달라는 부모님에게 모든 돈을 갚은 뒤 사실상 '손절'한 누리꾼이 부모님에게 '불효자'로 낙인찍혔다. 


지난 3일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 판에는 '키워준 값 갚고 이제 돈 안주는 제가 너무한 건가요?'란 제목의 글이 올라와 랭킹에 올랐다.


해당 글은 511개의 댓글이 달리는 등 여전히 화제 선상에 올라있다.


작성자 A씨는 어렸을 때부터 '키워준 값은 줘야지. 돈 벌면 엄마 아빠 얼마 줄 거냐'라는 말을 듣고 자랐다고 서두를 시작했다.


A씨는 "정작 저는 학원 다닌 적도 몇 번 없고, 교복도 학교 선배가 물려주는 거 입고, 수학여행도 지원금 받아서 다른 반 애들이랑 갔었다"라며 별다른 지원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용돈은 중학교 때는 3천 원, 고등학교 때는 버스비 포함 2만 원을 받았지만 이마저도 수틀리면 돈을 주지 않아 용돈을 모았다가 버스비나 현장학습비로 활용했다.


A씨는 고3 때는 무료 기숙사에 살았는데, 주말에 집에 돌아오면 일주일 치 청소를 담당해야 했을 만큼 가사 일도 많이 했다.


그렇게 고등학교를 졸업한 A씨는 20살이 되자마자 취업을 했다. 부모님은 곧바로 '키워준 값 5천만 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부모님은 5천만 원이 지금껏 A씨에게 들어간 생활비, 식비, 학원비, 학습지 비용, 용돈에다가 A씨가 속상하게 해 힘들었던 것까지 합친 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른 집은 1억이 넘는 집도 있다'라며 선심을 쓰는 척하기도 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내 부모님은 성인 되자마자 나 벗겨먹을 생각밖에 안 했다는 것에 정이 다 떨어졌다"라며 "안 주면 더 피 말리게 할 걸 알기에 '그럼 난 딱 청구한 그대로만 주겠다' 하고 바로 자취방 구해서 집을 나온 뒤 다달이 80만 원씩 보냈다"라고 전했다.


이어 "20살 때부터 25살까지 월세랑 생활비 약간 빼면 남는 게 하나도 없어 친구도 일 년에 한두 번 봤다. 그렇게 다 갚은 후로 이번 설이 첫 명절이었는데 돈 안 드리니 며칠 뒤에 '이번에 돈이 안 들어왔다'고 카톡이 오더라"라고 말했다.


이에 A씨는 부모님에게 "이제부터 없다. 난 키워준 값 다 갚았으니 서로 남은 거 없는 거다. 앞으로 어떠한 기념일도 안 챙길 거고 본가도 안 갈 거다. 그 집에 들어가서 물 한 방울도 청구할까 봐 못 쓰겠으니 만나도 밖에서 보고 더치페이하자"라고 답변을 보냈다.


5천만 원을 다 갚고 사실상 의절을 선택한 A씨에게 돌아온 부모님의 말은 '천하의 불효자'란 비수 뿐이었다.


부모님은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라고 말하더니 엉엉 울며 분통을 터트렸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부모님의 눈물에도 아무 감정이 들지 않았다. 그래서 "그거 다 청구하셔서 받지 않았냐. 애초에 불효자면 그 돈을 갚았겠냐. 더 이상 할 말 없으면 끊겠다"라고 말한 뒤 전화를 끊어버렸다.


그는 "며칠 동안 문자로 화 내시다가 갑자기 사과도 하시고 다시 화내시고 있는데 제가 잘못한 게 있나요?"라며 누리꾼들에게 질문했다.


씁쓸한 질문에 누리꾼들은 "꼭 해준 거 없는 부모들이 키워준 값 달라고 하는 법. 고생 많았다", "나 같으면 그 오천도 안 주고 안 보고 살았을 텐데", "부모 자식 간에 키워준 값 운운하는 게 사실 말이 안 되죠", "전화 카톡 다 차단 박고 다신 보지 말아요", "진짜 나쁜 인간들" 등의 반응을 보이며 A씨 편에 섰다.


인사이트네이트판


A씨는 현재 연고가 없는 타 지역으로 이사를 준비 중이다. 부모님은 아직 모르는 일이며, 퇴직 후에는 새로운 곳에서 새 삶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한편 민법에는 가족 간 일정한 부양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부모와 미성년 자녀 사이에는 1차적 부양 의무가 존재한다.


이는 보호자가 미성년 자녀를 반드시 부양해야 하는 의무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