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 15℃ 서울
  • 15 15℃ 인천
  • 13 13℃ 춘천
  • 10 10℃ 강릉
  • 15 15℃ 수원
  • 17 17℃ 청주
  • 17 17℃ 대전
  • 13 13℃ 전주
  • 17 17℃ 광주
  • 16 16℃ 대구
  • 15 15℃ 부산
  • 16 16℃ 제주

재판 중 또 마약한 '고등래퍼2' 윤병호, 징역 4년 선고

Mnet '고등래퍼2'에 출연한 가수 윤병호가 마약 관련 기소 중에도 또 마약 한 사실이 발각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인사이트가수 윤병호(활동명 불리 다 바스타드) / Mnet '고등래퍼2' 


'고등래퍼2'에 출연한 가수 윤병호, 마약 관련 기소 중에도 또 마약해...청소년 때도 마약 한 적 있어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마약 혐의로 기소된 가수 윤병호(활동명 불리 다 바스타드)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3일 법원에 따르면,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부장판사 조정웅)는 윤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약물중독 재범 예방교육 프로그램 이수 및 추징금 163만 5천 원도 명령했다. 혐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상해 등 혐의다.


인사이트Instagram 'dickidsbullydabastard'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죄사실 대부분을 인정하고 특수상해 혐의의 경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윤씨는 지난해 7월 인천시 계양구 자택에서 대마초를 피우고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마약을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사이트Instagram 'dickidsbullydabastard'


또 윤병호는 최근 미국, 멕시코 등에서 신종 마약 용도로 확산 중인 펜타닐까지 투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기소 전에도 마약 관련 혐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던 윤씨는 청소년 때도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있다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윤씨는 힙합 오디션 프로그램 Mnet '고등래퍼2'에 출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