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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친아인데 하객 없던 남편, 알고 보니 애 딸린 이혼남이었습니다"

스몰 웨딩을 주장하던 '엄친아' 남편의 진실이 충격을 주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스몰 웨딩을 주장하던 '엄친아' 남편의 진실이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과의 혼인을 취소하고 싶다는 A씨의 사연이 올라왔다.


사연에 따르면 A씨는 어머니로부터 지인의 아들이었던 지금의 남편을 소개받았다.


전문직 종사자로 외모도 훈훈했던 남편은 첫만남부터 A씨의 마음에 들었으며 긴 시간이 지나지 않아 결혼 준비를 시작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다만 결혼식 과정에서 남편은 양가 가족들만 모시고 소박하게 스몰 웨딩을 하자고 주장했다. 하지만 A씨는 지인들을 불러 평범한 결혼식을 치르고 싶어했다.


결국 결혼식에는 A씨의 지인들은 다수 참석했지만 남편의 친구나 지인들은 거의 참석하지 않았다.


결혼 후 남편은 폭언과 음주를 일삼는 180도 다른 모습을 보여줬고 그 과정에서 A씨는 남편이 전처와 양육비 관련 대화를 나눈 것까지 확인했다.


알고 보니 남편은 과거 결혼을 한 적이 있는 이혼남이었던 것이다. 이에 A씨는 "사기 결혼 아니냐. 혼인을 취소할 수 있냐"라고 조언을 구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에 송종영 변호사는 "혼인 취소는 혼인신고하기 전 발생한 사정을 이유로 혼인을 해소하는 것"이라며 "적극적인 허위사실 고지와 같은 기망에 의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혼인에 이르지 않았다고 보이는 경우 혼인의 취소를 허용한 판례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혼인 취소를 구했으나 안 된다면, 이혼이라도 해달라고 주위적으로 혼인 취소를 청구하고 예비적으로 이혼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혼인 취소에 있어서 과실이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라며 위자료 청구의 가능성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