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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혼자 있던 2살 아이 숨져...사흘간 홀로 외출한 20대 엄마 체포

20대 엄마가 2살 아들을 집에 홀로 두고 사흘 동안 외출한 혐의로 체포됐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Banks


2살 아들 집에 홀로 방치한 20대 엄마


[인사이트] 정은영 기자 = 2살 아들을 사흘간 혼자 집에 두고 외출해 숨지게 한 20대 엄마가 경찰에 붙잡혔다.


2일 인천경찰청 여청수사대는 여러 매체를 통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24)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날까지 사흘간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2살배기 아들 B군을 혼자 집에 두고 외출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녀는 지난달 30일 오후 2시께 집에서 나가 2일 오전 2시가 되어서야 집에 돌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날 오전 3시 48분경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라는 A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현장에서 경찰은 A씨가 아이를 학대한 혐의를 확인하고 그녀를 검거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아들만 두고 외출한 이유에는 침묵한 A씨


A씨는 "남편과는 별거 중"이라고 밝혔으며, 아들만 두고 외출한 이유는 경찰에 진술하지 않았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추가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를 추가로 조사해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해진 바에 따르면 사흘만에 숨진 채 발견된 두살배기의 집 앞에는 가스요금과 수도요금 미납 고지서가 꽂혀 있었다고 한다.


수도요금 미납으로 방문했다는 흔적과 함께 '연락이 없으면 물 공급을 끊는다'는 안내문도 붙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법에 따르면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