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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3세 여아 사건' 석모씨, 파기환송심서 '집행유예' 선고

구미 3세 여아 친모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에 집유 3년이 선고됐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자신의 출산 사실을 숨기려 친딸이 낳은 아이와 바꿔치기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구미 3세 여아 사건'의 친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일 대구지방법원 제1형사항소부(이상균 부장판사)는 석모(50)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석씨는 사체은닉미수와 미성년자 약취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DNA 조사 결과, 석씨는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피해 아동의 친어머니로 밝혀졌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석씨에게 징역 8년형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검찰이 확신을 갖게 하는 증명력을 통해 공소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며 대구지법으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인사이트뉴스1


검찰은 피해 아동을 숨지게 한 혐의로 석씨에게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추가 심리를 진행한 결과, 미성년자를 약취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면서 "검찰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간접 증거를 통해 피고인이 사망한 여아를 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또한 '아이 바꿔치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결했다. 


이를 종합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