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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껴쓰려고 포장도 안뜯었던 '조말론 바디크림', 친구가 허락도 없이 쓰고 갔습니다"

집에 놀러 온 친구를 두고 잠시 외출한 여성이 자신의 물건을 마음대로 사용한 친구를 보고 손절을 결심했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집에 놀러 온 친구를 두고 외출하게 된 여성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집에 놀러 온 친구가 허락도 없이 비싼 화장품을 뜯고 적반하장 태도를 보이자 여성은 손절을 결심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 여성이 집에 놀러 온 친구의 무개념 행동 때문에 손절을 고민한다는 사연이 올라왔다.


자신의 집에 놀러 온 친구와 함께 놀고 있던 A씨는 "갑자기 급하게 외출할 일이 생겨서 외출하게 됐다"며 운을 뗐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집으로 돌아온 A씨가 충격받은 이유


볼일을 마친 뒤 집으로 돌아온 A씨는 자신의 화장품으로 단장하고 있는 친구 B씨를 발견하고는 얼굴이 굳어졌다.


B씨가 A씨의 고급 기초화장품부터 메이크업 제품까지 허락도 없이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황당한 A씨가 기분 나쁜 티를 내자 B씨는 "원래 집들이 오면 집주인 거 쓰는 게 일반적"이라며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아껴 쓰려고 개봉도 안 한 '조말론 바디 크림'도 사용해


찝찝한 마음을 애써 숨긴 A씨는 친구를 돌려보내고 방 청소를 하다가 포장지가 벗겨져 있는 조말론 바디 크림을 발견했다.


A씨는 "선물 받아서 아껴 쓰려고 포장지도 안 벗겼는데 친구가 허락도 없이 뜯어 썼다"며 분노했다.


아무리 생각해도 B씨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던 그는 결국 "원래 집에 놀러 오면 집주인 꺼 물어보지 않고 쓰는 게 일반적인 거냐"며 누리꾼들에게 조언을 구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의 사연을 접한 다수의 누리꾼들은 "아무리 손님이라 해도 집주인 물건은 허락받고 써야 하는 거 아니냐"며 "몰랐다고 해도 집주인이 싫어하는 티 내면 사과부터 해야 하는 게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일부 누리꾼들은 "화장품은 쓸 수 있다고 쳐도 미개봉 제품까지 마음대로 뜯어 쓴 건 일부러 그랬거나 개념이 없는 것"이라고 일침 하기도 했다.


반면 "새 제품을 마음대로 쓴 건 잘못이지만, 친구 집에 놀러 가는데 누가 스킨,로션까지 챙겨가냐"며 B씨의 행동을 공감하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조말론 바디 크림 가격은 50ml의 경우 45,000원~59,000원, 175ml의 경우 133,000원~160,000원이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편 집들이에 초대받았을 때 실수하지 않으려면 5가지의 규칙만 지키면 된다.


첫 번째로는 신발·겉옷 등 자기 물건 가지런히 보관하기다. 이어 '상차림 도와주기', '집주인 물건 허락받고 사용하기', '집 평가하지 않기', '적당한 시기에 떠나기' 등이 대표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