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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살인 돌려차기' 피해자가 겪고 있는 심각한 '후유증' 상태...걷는 모습 공개돼 (영상)

일명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의 폐쇄회로(CC)TV 원본이 공개되면서 사건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인사이트YouTube '사건반장'


[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일명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의 폐쇄회로(CC)TV 원본이 공개되면서 사건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피해자가 회복 후 걷는 모습도 재조명 되며 가해자의 엄발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30일 JTBC '사건반장'은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 피고인의 폭력성을 가감 없이 시청자에게 전달하겠다"며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CCTV 원본을 공개했다.


영상은 충격적이었다. 피해자 A씨의 뒤를 밟은 B씨는 돌려차기로 한 차례 후두부를 가격한 뒤 쓰러진 A씨에게 여러차례 발길질을 반복했다.


인사이트YouTube '사건반장'


곧이어 정신을 잃은 A씨를 들쳐 업고 사각지대로 사라진 뒤 8분 뒤에 다시 나와 성범죄 의심 정황까지 나온 상황이다.


병원에서 바지를 끝까지 내려보니 오른쪽 종아리에 속옷이 걸쳐 있던 상태였다고 한다.


심지어 가해자는 강도 상해 등 전과 4범으로 복역하다 출소한 지 석 달째 였으며 여자친구의 핸드폰으로 '서면살인', '서면강간미수' 등을 검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작 법원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20년에 한참 못 미치는 형량이었다.


YouTube 'JTBC News'


이와 관련해 A씨는 "범인이 폭행을 인정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CCTV에 다 찍혀 있는데 부정하는 피고인이 어디 있나. 범인은 아직도 살인미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지난 8월 A씨가 공개한 영상에서 그녀는 마비가 와 걸을 때마다 오른쪽 다리가 심하게 뒤틀리는 모습이다.


현재는 기적적으로 회복된 상태이나 여전히 길을 걸을 때 불안하고 수면제를 먹지 않으면 2시간 마다 잠을 깬다고 호소했다.


피해자와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가해자 역시 항소했다. 그는 검찰이 기소한 '살인미수'가 과하다는 이유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