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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살인 돌려차기' 피해자가 잔혹한 CCTV 원본 영상 공개한 이유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행했으나 1심 재판부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인사이트YouTube '사건반장'


[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일명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의 폐쇄회로(CC)TV 원본이 공개됐다.


이는 건장한 체격의 남성이 처음 보는 20대 여성을 뒤따라와 돌려차기로 뒤통수를 가격한 뒤 기절한 여성을 여러차례 폭행한 사건이다.


법원은 "폭력성이 사망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지 않다"고 판단,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에 여성은 직접 CCTV 영상 원본을 공개하기로 결심했다.


인사이트YouTube '사건반장'


지난 30일 JTBC '사건반장'은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당시 상황이 담긴 CCTV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영상에는 피해자 A씨의 뒤를 밟고 있는 피의자 B씨의 모습이 보인다.


곧이어 B씨는 돌려차기로 A씨의 후두부를 가격한 뒤 정신을 잃고 쓰러진 여성을 상대로 발길질을 반복했다.


또한 여성을 들쳐 업고 사각지대로 사라진 다음 8분 뒤에 다시 나와 성범죄 의심 정황까지 나온 상태다.


인사이트YouTube '사건반장'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행했으나 1심 재판부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제작진은 "피고인의 폭력성을 가감 없이 시청자에게 전달하고자 얼굴만 가린 CCTV 원본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피해 여성 역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12년 뒤 저는 죽습니다"라며 직접 피해를 호소하기도 했다.


A씨는 "저는 아무런 기억을 하지 못한다. 해리성 기억상실 장애로 사고 관련 기억이 전혀 없다"면서 "눈을 뜨니 병원이었다. 병원에서 있었던 2~3일 정도의 기억 또한 없다"고 했다.


인사이트YouTube '사건반장'


그러면서 "(병원 이송 후) 바지 지퍼가 열려 있었고, 오줌에 젖어 있었다. 바지를 끝까지 내려보니 오른쪽 종아리에 팬티가 걸쳐 있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B씨는 여자친구 핸드폰으로 '서면살인', 서면살인미수', '서면강간', '서면강간미수' 등을 검색한 것이 포렌식 검사 결과로 나왔다"고 말했다.


A씨는 사건이 발생한지 6개월가량이 흘렀는데도 길을 걸을 때 불안하고 수면제를 먹지 않으면 2시간마다 잠을 깬다고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A씨는 "B씨는 아예 반성하지 않는 모습이다. 재판장에 올 때마다 몸집이 커져간다"며 "사회악인 이 사람이 평생 사회에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아래 영상에는 다소 충격적인 장면이 포함돼 있으니 시청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YouTube '사건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