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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 활동 제대로 안하고 실업급여 받던 퇴직자들...윤석열 정부, 칼 빼들었다

고용부가 최저임금 보다 높은 실업급여 수령액을 두고 하한액 등 수급 조건을 대폭 변경했다.

인사이트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문재인 정부 시절 갑작스럽게 많이 오른 최저임금...실업급여가 최저임금을 역전한 상황이 와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아르바이트 최저 시급보다 높은 실업급여를 이용해 생활비를 충당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러지 못하게 됐다.


지난 29일 고용부는 '고용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발표 안에는 실업급여 수급 요건 변경에 관한 내용이 녹아져 있었다.


우선 정부는 최저임금 실업급여 간 연동 체계를 없앨 계획이다. 일부 사람이 180일(만 6개월)만 일하면 실업급여를 탈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7개월만 일하는 꼼수를 썼기 때문이다. 해당 꼼수가 가능한 이유는 현재 실업급여가 '최저임금의 80%'라는 하한액 규정을 적용받고 있기 때문이다.


인사이트뉴스1


지난 정부 최저임금이 급등하면서 실업급여 하한액이 32% 높아졌다. 이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게 되면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것보다 더 많은 금액의 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면 사회보험료·세금 등을 떼고 월 180만 4339원을 받는다. 반면 실업급여를 받게 되면 최저임금 보다 높은 184만 7040원을 받는다. '최저임금의 90%'였던 하한액 기준을 '80%로 낮췄는데도 그렇게 됐다. 이는 최저임금을 갑작스럽게 많이 올렸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를 바로 잡기 위해 '최저임금의 80%'라는 실업급여 하한액 조건을 없애 "최저임금보다 실업급여가 낫다”는 인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10조 2500억 원이었던 고용보험기금, 현재는 고갈된 상태


한편 실업급여 재원인 고용보험기금은 사실상 고갈 상태라고 볼 수 있다.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당시 10조 2500억 원이었던 적립금은 재임 기간 실업급여가 너무 많이 지급되면서 사실상 기금이 고갈된 상태다. 2021년에는 실업급여로 12조 1000억 원이 지급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