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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들 용돈 주려 노점상하던 할머니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가 받은 '처벌 수준'

술이 덜 깬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70대 노점상을 치어 숨지게 한 여성의 처벌이 결정됐다.

인사이트지난해 6월 29일 이 사건 음주차량이 인도를 덮친 모습 / 뉴시스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손자들 용돈을 주려 노점상을 하던 할머니를 숨지게 한 40대 여성 운전자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여성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정의정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45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지난해 6월 29일 오전 9시 40분께 운전자 A씨는 술에 취한 채 광주 북구 오치동 한 사거리에서 SUV를 몰다가 인도를 덮쳤다.


이 사고로 75살 B씨(여성)가 숨졌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97%였는데, 새벽까지 술을 마신 뒤 덜 깬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를 당한 B씨는 사거리 일대에서 20여 년 간 채소를 팔아왔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진 B씨는 치료 5시간여 만에 숨졌다. 


평소 가족들의 만류에도 '손주들 용돈이라도 벌겠다. 친구들을 만나는 게 좋다'며 일손을 놓지 않았던 B씨였다. 


인근 상인들은 평소 이웃들에게 잘 베풀던 고인의 사고를 안타까워하며 가해자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정 부장판사는 "A씨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사망사고를 냈으며 유족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A씨가 사실상 홀로 가장 역할을 하는 사정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