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 10℃ 서울
  • 10 10℃ 인천
  • 10 10℃ 춘천
  • 10 10℃ 강릉
  • 10 10℃ 수원
  • 8 8℃ 청주
  • 8 8℃ 대전
  • 9 9℃ 전주
  • 9 9℃ 광주
  • 8 8℃ 대구
  • 12 12℃ 부산
  • 14 14℃ 제주

"구속 못하지?"...나이 믿고 경찰 얼굴에 주먹까지 날린 중학생들의 최후

주차된 차량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도중 무면허 운전에 경찰까지 폭행한 중학생들이

인사이트제주서부경찰서


[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주차된 차량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도중 무면허 운전에 경찰까지 폭행한 중학생들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지난 27일 제주지법 형사3단독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제주지검은 특수절도와 자동차 불법 사용죄 등으로 구속기소 된 A군(16)에게 징역 장기 1년 6개월·단기 1년, B군(16)에게 징역 장기 1년 6개월·단기 1년과 벌금 30만원, C군(16)에게 징역 장기 1년·단기 8개월과 벌금 3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제주도 일대를 돌아다니며 문이 잠겨있지 않은 차량 8대를 몰래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들은 2개월여간 30차례에 걸쳐 차에서 훔친 금품과 훔친 카드로 산 물품을 인터넷 중고 사이트에 판매해 3400만원을 벌어들였고, 이를 유흥비 등에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이들은 출동한 경찰관 얼굴을 들이받아 다치게 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경찰에 검거된 일당은 모두 8명으로, 불구속된 나머지 5명은 소년부로 송치됐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구속된 A군 등 3명은 특수 절도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도 자신들이 소년범이라 구속하지 못할 것으로 자신하며 다른 범행들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들이 법을 경시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판단해 구속 기소했으며 재판에서 A군 등 3명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A군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월 15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