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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현 "동의 없는 성관계가 강간 아니면 무엇이냐"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26일 여성가족부가 '비동의 간음죄' 입법을 검토했다가 법무부 등에 막혀 철회한 데 대해 작심비판했다.

인사이트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 뉴스1


[인사이트] 정인영 기자 =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26일 여성가족부가 '비동의 간음죄' 입법을 검토했다가 법무부 등에 막혀 철회한 데 대해 작심비판했다.


박 전 비대위원장은 지난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가 강간이 아니면 무엇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비동의 강간죄를 도입하려는 여성부의 계획을 국민의힘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거부했다. 여성 인권을 후퇴시키는 만행"이라며 분노했다.


이어 "현행법상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해야만 성립한다고 돼 있다. 싫다고 말해도 성관계를 억지로 할 경우 죄가 아니라는 것"이라며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가 강간이 아니면 대체 무엇이 강간이냐"고 일갈했다.


인사이트박지현 전 민주당 비대위원장 페이스북


그러면서 "상관의 지위를 이용한 위력 때문에, 또 실질적인 위협을 느껴 싫다는 의사표현조차 못하고 당하는 여성이 셀 수 없다"며 안희정 전 충남지사 1심 판결을 언급하기도 했다.


또 비동의 간음죄 입법 반대를 공개적으로 주장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저격했다.


그는 "권 의원은 비동의 강간죄는 성관계 시 '예', '아니오'라는 의사표시도 제대로 못 하는 미성숙한 존재로 성인남녀를 평가절하한다는 황당한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면서 "평생 한 번도 약자가 돼보지 않아, 일생을 강자의 입장에서 오로지 강자만을 위한 정치를 하는 정당 정치인의 천박한 성인지 수준에 제가 다 부끄럽다"며 날을 세웠다.


인사이트뉴스1


이어 "강간죄 구성 요건을 '동의 여부'로 바꾸는 것은 상식이자 세계적인 흐름"이라며 "영국, 독일, 스웨덴, 캐나다 등을 포함해 여러 나라가 이미 도입한 지 오래됐다"고 강조했다.


여가부에 대해서는 "아무리 여성부가 현 정권에서 찬밥 신세라지만, 법 개정 방침을 하루도 지나지 않아 뒤집는 것이 말이 되느냐"면서 "끝까지 비동의 강간죄 조항을 관철하시기 바란다"라고 일침했다.


인사이트뉴스1


끝으로 "가랑비에 옷 젖듯 여성 인권을 조금씩 후퇴시키려는 현 정부의 만행을 더 이상 두고 봐서는 안 된다"면서 민주당을 향해 동의 없는 강간을 분명한 범죄로 규정하는 입법을 주도하는 등 비동의 강간죄 개정을 당론으로 이끌고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6일 여가부는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상대방 동의 없이 성행위를 할 경우,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무부가 비동의 간음죄 개정 계획이 없다고 밝히고 권성동 의원 등 여당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자 여가부는 발표 9시간 만에 이를 철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