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서 처음 만난 여성 취하자 모텔 데려가 성폭행한 남성 2명 '징역 7년'
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여성을 예약해 놓은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남성 2명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인사이트] 이유리 기자 = 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여성을 예약해 놓은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남성 2명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27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6)와 B 씨(32)에게 각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 12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10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2일 광주 지역의 모텔에서 술에 취한 피해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다.
사회에서 만난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피해 여성 일행과 합석해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여성이 술에 취하자 모텔로 데리고 가 순차적으로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지난 2020년 12월 20일 전 애인에게 "사채를 갚아야 하는데 돈 빌려 달라"며 거짓말을 하고 1,5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술집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가 이미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을 이용해 모텔로 데리고 가 합동해 순차적으로 성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