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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서 처음 만난 여성 취하자 모텔 데려가 성폭행한 남성 2명 '징역 7년'

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여성을 예약해 놓은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남성 2명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이유리 기자 = 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여성을 예약해 놓은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남성 2명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27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6)와 B 씨(32)에게 각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 12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10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2일 광주 지역의 모텔에서 술에 취한 피해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사회에서 만난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피해 여성 일행과 합석해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여성이 술에 취하자 모텔로 데리고 가 순차적으로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지난 2020년 12월 20일 전 애인에게 "사채를 갚아야 하는데 돈 빌려 달라"며 거짓말을 하고 1,5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재판부는 "술집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가 이미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을 이용해 모텔로 데리고 가 합동해 순차적으로 성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