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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변기에 '아기' 낳은 뒤 뚜껑 닫고 사라져...대신 보살폈다가 법정에 선 20대 여성

태아의 친부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 수 없고 경제적 지원을 받을 방법도 없어 낙태를 결심한 것으로 전해진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친구가 화장실에 유기한 아기를 보살핀 20대 여성이 법정에 섰다.


지난 27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영아살해 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2·여)와 영아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B(22·여)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무죄를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친구 사이로 A씨가 임신 사실을 알게된 순간부터 상황을 공유하며 낙태를 계획했다.


A씨는 태아의 친부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 수 없고 경제적 지원을 받을 방법도 없어 낙태를 결심한 것으로 전해진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35주차에 불법 낙태약으로 한차례 낙태를 시도했지만 실패, 자신의 집 화장실 변기에서 아이를 출산했다.


A씨는 변기에 빠진 아이가 살아있는 것을 확인하고도 뚜겅을 덮은 채 매정하게 집을 나섰다고 한다.


그러나 B씨가 A씨의 집을 찾아가 변기에 있던 아이를 꺼내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와 전기 장판과 담요 등을 이용해 체온을 유지하고 물 등을 먹이며 보살폈다.


하지만 아기는 결국 B씨의 집에서 사망했다. 사망 원인은 저체온증과 부적절한 영양공급 등이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재판부는 "피고인은 '낙태약을 먹고 아이가 죽어야 했는데'라는 마음을 가지고 아이를 변기에 낳고 그대로 뚜껑을 닫아 사망케 하고자 했다"며 "새 생명은 무참히 안타깝게 사망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영아살해미수, 영아유기치사죄는 양형 기준 등을 따져보면 살인죄와 비교해 형이 현격히 약하다"며 "통상적인 양형 기준, 관련 사례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