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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과 '똑같은 옷과 나이키 신발' 착용한 성추행범 때문에 누명 쓰고 감옥 갈뻔한 남성 (영상)

한 남성이 성범죄자와 똑같은 차림새 때문에 억울하게 성범죄자 누명을 쓸 뻔한 사연이 전해졌다.

인사이트YouTube 'JTBC News'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한 남성이 성범죄자와 똑같은 차림새 때문에 억울하게 성범죄자 누명을 쓸 뻔한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난 17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소개된 사연이 재조명됐다. 


해당 사연에 따르면 남성 A씨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 아내의 출산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던 중 지난해 9월 30일 경찰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경찰은 A씨에게 "길거리에서 처음 본 여성을 따라가 신체를 노출하지 않았냐? 당신에게 공연음란 혐의가 적용됐다"고 했다. 


인사이트YouTube 'JTBC News'


그러면서 경찰은 CCTV를 캡처한 사진 한 장을 보내며 본인이 맞는지 확인해 달라고 했다.  


사건 당일 A씨는 CCTV 속 해당 장소에 있었지만 술에 취해 전혀 기억나지 않았다. 그러나 CCTV 속 인상착의가 본인이 착용했던 검은색 티셔츠와 바지, 그리고 나이키 운동화까지 똑같았다.


A씨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본인이 맞는 것 같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마지막에 반전이 일어났다. A씨의 변호사가 경찰에 캡처된 사진이 아닌 CCTV 원본 영상을 요청했는데 영상 속에서 A씨의 인상착의와 다른 점 몇 가지가 발견된 것이다. 


인사이트YouTube 'JTBC News'


변호사는 인상착의는 같았지만 뒤통수 머리 모양이 조금 다르다는 느낌에 영상을 자세히 확인했다. 


다른 각도에서 찍힌 영상에서 화면 속 남자가 시계를 찬 모습이 포착됐다. A씨는 자신은 시계를 찬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또 특정 각도에서 보이지 않았던 옷의 로고 차이 등도 확인됐다. 


A씨는 그제야 자신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다. 추행범과 A씨가 동일 인물이라는 증거가 마지막에 사라진 것이다. 


인사이트YouTube 'JTBC News'


변호사는 경찰에 범인이 아닐 가능성에 대해 수사를 요청했다. 


경찰은 계속해서 수사를 이어 나가며 진범인 다른 피의자를 잡았다. A씨는 지난해 10월 무혐의 처리를 받을 수 있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변호사가 사람을 살렸다", "다음부터는 술 못 마시겠다", "억울한 누명 벗을 수 있어서 다행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YouTube 'JTBC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