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 27℃ 서울
  • 25 25℃ 인천
  • 30 30℃ 춘천
  • 30 30℃ 강릉
  • 27 27℃ 수원
  • 26 26℃ 청주
  • 26 26℃ 대전
  • 29 29℃ 전주
  • 29 29℃ 광주
  • 27 27℃ 대구
  • 26 26℃ 부산
  • 31 31℃ 제주

'해직교사 특채' 조희연, 1심 집행유예...확정시 서울시 교육감 퇴직

해직된 교사 5명을 부당하게 특별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심에서 당선 무효 기준을 상회하는 유죄판결을 받았다.

함철민 기자
입력 2023.01.27 14:28

인사이트조희연 서울시교육감 / 뉴스1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해직된 교사 5명을 부당하게 특별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심에서 당선 무효 기준을 상회하는 유죄판결을 받았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부장판사 박정제·박사랑·박정길)는 직권남용과 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교육감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교육감은 공직선거법 위반 이외의 범죄로 금고·징역 실형이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될 경우 직을 잃는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21년 12월 서울시교육청이 2018년 10~12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부당하게 채용토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사이트조희연 서울시교육감 / 뉴스1


실무 작업을 담당한 한 모 전 비서실장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채용자 중 한 명은 2018년 6월 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조 교육감과 단일화한 인물이다. 


검찰은 조 교육감이 특정 인물들을 내정한 뒤 공개경쟁 절차를 가장해 이들을 채용한 것으로 봤다. 


지난달 23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채용된 5명과 다른 지원자들이 공정한 경쟁을 거쳤다고 할 수 없다"며 조 교육감과 한 전 실장에게 각각 징역 2년,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조 교육감은 "공개경쟁 전형 절차를 실무자들이 잘 지켰다고 판단한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인사이트조희연 서울시교육감 / 뉴스1


판결 결과에 따라 교육정책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추진 중인 '교육감-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 도입, 자사고·외고 존치 등에 조 교육감을 비롯한 진보 교육계는 반대하고 있다. 


만약 조 교육감이 받은 유죄 판결이 확정된다면 도덕성에 치명적인 약점이 생긴다.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에 반대하는 진보 교육계의 목소리가 구심점을 잃을 수 있다. 


반대로 정부는 교육 개혁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조 교육감은 2014·2018·20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민주·진보 진영 단일후보로 지명돼 당선된 최초의 '3선 교육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