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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괴 2240억원어치 밀반출했다가 벌금 1100억원 선고받은 40대

인천공항 환승구역을 통해 일본으로 밀반출한 40대가 1,100억 원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사이트인천공항 / 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인천공항 환승구역을 통해 일본으로 밀반출한 40대가 1,100억 원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금괴는 모두 홍콩에서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6일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관세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101억 원을 선고하고 2,470억 원 추징 명령을 내렸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2016년 8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시가 2,243억 원 상당의 금괴 4,952개를 115차례에 걸쳐 일본으로 밀반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홍콩에서 산 금괴를 인천국제공항 환승구역으로 몰래 반입한 뒤 운반책을 통해 밀반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한국에서 출발하는 여행객들에 대한 일본 세관의 휴대품 검사가 완화된 점을 노리고 다수 운반책을 고용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밀반출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 줄 알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금괴 운반책들을 모집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고 밀반출한 금괴는 시가 2,240억 원이 넘는 거액이라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어 "대한민국 통관기능의 국제적 신뢰를 저해하고 불필요한 행정 낭비 등을 초래해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며 "(밀반출한 금괴는) 국내 보세구역을 통과할 뿐이라 국내 관세수입과 관련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