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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원, '이태원 참사' 같은 사회 재난 기사 댓글 창 닫는 법안 발의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태원 참사' 관련 기사의 댓글 창을 닫는 법안을 발의했다.

인사이트뉴스1 


한준호 민주당 의원, 사회 재난 기사에 댓글 창 닫는 법안 발의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국회에서 사회 재난 관련 기사에 '댓글 게시판'을 운영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26일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포털이나 언론사가 사회적 재난 관련 기사를 유통할 때 댓글 게시판을 운영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 및 생존자들이 악성 댓글로 2차 피해 보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다.


이를 위반해 언론사나 포털이 이태원 참사 등 재난 기사에 댓글 게시판을 계속 운영할 경우 2천만 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도 마련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인터넷 정보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경우, 포털·정보 서비스 제공 사업자는 비공개 처리 등 임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이를 위해선 권리를 침해받은 이가 그 사실을 소명해 요청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한 의원은 "이태원 참사 이후 뉴스 댓글 게시판을 통해 악성 댓글과 가짜 뉴스가 수없이 유통됐다"며 "유가족과 생존자들은 기사마다 피해 사실을 소명해 언론사와 포털에 일일이 신고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사를 자유롭게 말할 권리가 중요한 만큼 무책임한 말에 상처받지 않을 권리 또한 존중돼야 한다"면서 "이번 개정안 발의를 통해 2차 피해 방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12월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와 시민대책 회의는 시민추모제를 앞두고 네이버와 카카오에 이태원 참사 관련 기사의 댓글 창을 닫아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카카오는 추모제 기사의 댓글을 삭제했으며, KBS·MBC·SBS·YTN·연합뉴스TV·한겨레·경향신문·오마이뉴스·연합뉴스 등은 관련 기사 댓글 창을 닫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