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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서 동료 수용자 살해한 20대 무기수, 항소심서 '사형 선고'

교도소에서 동료 수용자를 폭행해 살해한 20대 무기수가 2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교도소에서 동료 수용자를 폭행해 살해한 20대 무기수가 2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대전고법 제1-3형사부(재판장 이흥주)는 오후 2시 316호 법정에서 살인, 상습폭행,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6)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인 무기징역을 파기하고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1일 오후 9시 25분 충남 공주교도소에서 같은 방을 사용하던 피해자 D씨에게 수차례 폭행을 가해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폭행 과정에서 D씨가 정신을 잃자 같은 방을 사용하던 동료 재소자 B씨와 C씨는 번갈아 가며 망을 보거나 쓰러진 D씨에게 이불을 덮고 마스크를 씌우는 등 A씨 범행에 동조한 것으로 알려진다.


범행 일주일 전부터 A씨는 D씨를 강제로 추행하고, 직접 만든 둔기와 주먹으로 폭행을 저지른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확정받고도 교도소 내에서 동료 재소자를 살해하는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지만 처음부터 살해할 의사가 있거나 살해할 요구가 있다고 보기 힘든 점 등을 고려하면 사형을 누구나 인정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 


또한 폭행 및 살해에 동조한 혐의를 받는 B씨와 C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 징역 5년이 각각 선고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