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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 거부하고 도주했던 '중국인 확진자', 처벌 없이 중국으로 추방

격리 직전 도주했다가 이틀 만에 붙잡힌 중국인 확진자가 별다른 처벌 없이 강제출국 조치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김나영 기자 = 격리 직전 도주했다가 이틀 만에 붙잡힌 중국인 확진자가 별다른 처벌 없이 강제출국 조치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4일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지난 3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으나 호텔로 가던 중 도주했던 중국인 A(41) 씨는 이달 중순 이미 중국으로 출국했다.


앞서 A씨는 호텔 격리 직전 도주했다가 이틀 만인 이달 5일 서울에서 검거됐다.


당시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하게 처벌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인사이트뉴스1


그러나 정작 A씨는 별다른 법적 처벌 없이 추방되는 데 그쳤다.


논란이 일자 중수본 관계자는 "A씨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검찰로 송치됐으나, 재판까지는 한 달 이상 걸린다"며 "구속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풀어줘야 하는 상황으로, 출입국외국인청이 별도 재판 없이 할 수 있는 강제추방 처분을 먼저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A씨는 1년간 입국이 금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격리를 거부하고 도주한 A씨의 행동은 감염병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며 이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편 A씨는 단기체류 비자를 발급받아 지난 3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A씨는 공항에서 실시한 코로나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고 호텔에서 격리될 예정이었지만 방역 버스에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도주 당시 A씨는 택시를 타고 서울로 이동, 중국에서 예약한 호텔에 도착해 함께 온 아내와 지내며 외출도 한 것으로 밝혀져 공분을 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