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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멤버들 전과 기록까지 남겨"...7인조 여자 '아이돌 그룹', 소속사 때문에 파산 위기

7인조 여자 아이돌 그룹이 소속사와의 전속계약 해지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인사이트Instagram 'gwsn.official'


[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7인조 여자 아이돌 그룹 '공원소녀'가 소속사와의 전속계약 해지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지난 22일 한겨레는 걸그룹 공원소녀가 소속사와의 전속계약 해지 소송 1심에서 무변론으로 승소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8부는 지난 12일 공원소녀 멤버 7명이 소속사인 더웨이브뮤직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인사이트일본인 멤버 미야 / Instagram 'gwsn.official'


'공원소녀'는 한국인, 대만인, 일본인으로 구성된 다국적 걸그룹이다.


멤버 서령, 서경, 미야, 레나, 앤, 민주, 소소로 지난 2018년 데뷔했다.


하지만 이들은 데뷔 1년 만에 삐그덕거리기 시작했다. 전 소속사인 키위미디어가 기업회생절차를 밟게 되면서 합의하에 지난 2020년 7월 현 소속사인 더웨이브뮤직으로 옮겼다.


인사이트대만인 멤버 소소 / Instagram 'gwsn.official'


'공원소녀' 측에 따르면 소속사는 지난 2020년 2월부터 임대료를 내지 않아 멤버들이 모두 숙소에서 퇴거 조처됐다.


같은 해 7월에는 댄스 연습실이 정리됐고, 소속사 직원들과 매니저들도 모두 퇴사했다.


심지어 일본인 멤버 미야와 대만인 멤버 소소에 대한 비자 업무마저 방치하면서 두 사람은 벌금을 납부하고, 전과 기록까지 생긴 것으로 알려졌다.


'공원소녀' 측은 "2021년 6월 마지막 앨범 활동 이후 도저히 연예 활동을 할 수 없는 수준으로 원고들을 방치하고 있다"며 "전속계약 상 주요한 의무인 매니지먼트 및 정산자료 제공 의무 위반으로 인한 신뢰 관계 파탄만으로도 전속계약이 효력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인사이트Instagram 'gwsn.official'


한편 '공원소녀' 멤버들이 낸 소송에 소속사 측은 소장을 받고도 30일 넘게 답변하지 않아 변론 절차 없이 소송이 끝났다.


소속사 측이 판결문을 받은 때로부터 14일 안에 항소하지 않으면 판결은 확정, '공원소녀' 멤버들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