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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의원 성기 몰래 촬영한 광명시의원 집행유예

동료 의원의 성기를 몰래 촬영했다 성추행 혐의로 형사 입건된 김익찬 광명시의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동료 의원의 성기를 몰래 촬영했다 성추행 혐의로 형사 입건된 김익찬 광명시의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또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명령이 추가됐다.

 

9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해 8월25일 제주도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동료 의원의 옷을 벗겨 성기를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고,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김 의원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불안 유발 메시지 반복 전송) 혐의가 적용됐다.

 

법원은 김 의원이 같은 유형의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고 뉘우치고 있는 점과, 가족들과의 관계도 참작해 성폭력 관련 범죄자에 적용되는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처벌은 내리지 않았다.

 

김 의원은 이번 판결에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사건 직후 동료 의원의 성기 촬영 이유에 대해 남성보형물 수술인 '해바라기 수술'이 잘 됐나 보기 위해 옷을 벗겼다고 말해 주변의 빈축을 샀다.

 

또 광명경실련은 김 의원이 지방의원의 공신력과 도덕성을 현저히 떨어뜨렸다며 자진사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1인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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