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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마 입었네"... 여자친구 이마 20번 '박치기'한 20대 남자

치마를 입었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이유리 기자 = 치마를 입었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 김도연 판사는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2)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 씨는 2021년 5월 충북 청주에 있는 여자친구 B 씨(19)의 집에서 B 씨의 양팔과 양다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묶은 뒤 자신의 머리로 여자친구의 이마를 20여차례 때리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B 씨가 치마를 입었다는 이유로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 씨는 한 달 뒤에도 같은 장소에서 B 씨가 자신의 말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해 엄벌함이 마땅하다"면서 다만 "재물손괴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