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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돈 이렇게 받아요"...전남친한테 450만원 하루 만에 돌려받은 여성이 택한 방법

한 여성이 전 남자친구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자 기발한 방법을 사용해 받아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가 전남친한테 450만 원 받은 방법


[인사이트] 정은영 기자 = 전 남자친구에게 빌려준 돈을 못 받고 있던 여성이 최후의 방법을 썼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전남친이 돈 안 갚아서 걔 지인들한테 돈 갚으라고 연락 싹 돌리니까 이틀 만에 주더라"라는 내용의 글이 게재됐다.


글쓴이 A씨는 "처음에 걔 친구들한테만 연락할까 하다가 어차피 내 얼굴도 모르지 않냐. 그래서 걔 대학원 교수들한테도 보냈다"라고 전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친구는 물론 교회 목사한테까지 연락 돌린 A씨


그녀는 "걔네 교회 찾아서 목사한테도 메일 보냈다. '450만 원 갚으라고 하세요' 이렇게. 물론 친구들한테는 카톡이나 DM 보냈다"라고 얘기했다.


A씨는 "내가 너무했냐. 그런데 돈 받긴 다 받았다. 돈 있으면서 안 준 거였다"라고 말하며 글을 끝맺었다.


이를 본 많은 이들은 "450만 원이면 받아야 한다", "소장 안 보낸 게 다행인 거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하지만 일각에서는 "잘못하면 명예훼손 아니냐", "불법채권추심으로 고소당할 수도 있다" 등의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실제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채무자 관계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을 위해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해서는 안 된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제4호,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및 별표에 따르면 이를 위반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