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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하 5도 한파인데 '시동 꺼진 차' 안에 13개월 아기 방치한 아빠

21일 영하 5도에 13개월 아기를 차량에 40여 분간 방치한 아빠가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강유정 기자 = 영하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요즘 잠깐의 외출에도 손발이 꽁꽁 얼고 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린다.


이런 한파에 13개월 된 친아들을 차량에 방치한 비정한 아빠가 경찰에 붙잡혔다.


21일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자신의 13개월 된 아기를 시동이 꺼진 차량에 방치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40대 친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 오후 7시 10분께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의 한 오피스텔 지상 1층 주차장에 자신의 아반떼 승용차를 주차하고 시동을 끈 뒤 뒷좌석에 13개월 된 아들을 홀로 두고 자리를 비워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당시 실외 온도는 영하 5도 정도의 추운 날씨였다.


시동이 꺼져 히터조차 켜져 있지 않은 차량 안에서 어린 아기가 버틸 수 없는 수준이다.


방치된 아기는 다행히 주변을 지나던 시민이 발견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소방 구조대의 도움으로 문을 강제로 열어 아기를 구조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아기를 혼자 둔 지 40여 분만인 같은 날 오후 7시 50분께 차로 돌아왔다.


그는 경찰에 "편의점에 다녀왔다"라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은 A씨의 진술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고 판단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아기를 방치한 경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