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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하다가 전동 킥보드 타던 10대 치어 숨지게 한 20대가 2심에서 집유 받은 이유

음주 후 시속 100km로 운전해 전동킥보드를 타던 10대를 치어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대전ㆍ충남=뉴스1] 최형욱 기자 = 음주 후 시속 100km로 운전해 전동킥보드를 타던 10대를 치어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형철)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원심인 징역 2년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1월11일 0시48분께 음주 후 대전 대덕 한남고가도로 편도 2차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 2차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던 피해자 B군(15)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08%로 면허취소 수준이었으며 제한속도 시속 40km 구간에서 시속 100km로 운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운전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차도를 주행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사고 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업무상과실의 정도나 그로 인한 결과가 너무나 중하다”며 실형을 선고했으나 A씨는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해 피해자의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당심에서 변경된 양형조건을 고려했다”며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