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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군부대서 고양이 학대해 죽인 군인 징역 6개월 '집행유예'

현역병 복무 중 고양이를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이를 방조한 부사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사이트기사와 직접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정인영 기자 = 군복무 중 고양이를 학대해 죽게 만든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또 이를 방조한 당시 부사관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됐다.


21일 춘천지법 원주지원(형사 3단독 신교식 부장판사)은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A씨의 학대행위를 지켜보고 촬영하는 등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부사관 B씨(24)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앞서 A씨는 2021년 1월께 강원도 원주시의 한 군부대 사무실에서 다른 현역병과 함께 고양이를 수차례 때리는 등의 수법으로 학대해 죽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달 다른 기간에도 동료 병사와 고양이를 학대했으며 2월에도 고양이를 학대한 혐의 등 상습 학대 정황이 드러났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신 부장판사는 "각 범행의 방법과 결과 등에 비춰 그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전과가 없고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했다"고 밝혔다.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는 A씨 등의 동물학대 범행 장면을 지켜보고 휴대전화로 촬영했으며, 촬영된 동물학대 영상물을 다른 현역병에게 전송한 것으로 밝혀졌다.


신 부장판사는 "누구든지 동물에 대해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면서 "이런 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을 전달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도 해선 안 된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