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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센터서 일하던 여성근로자 세탁기에 끼여 사망...중대재해법 적용 안돼 (영상)

충북 청주에서 60대 여성근로자가 세탁기에 몸이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충북 청주에서 60대 여성근로자가 세탁기에 몸이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MBN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전 충북 청주의 한 종합스포츠센터 세탁실에서 이곳에서 근무하던 60대 여성 A씨가 세탁기에 신체가 훼손된 채로 발견됐다. 


구급대원들이 신고 12분 만에 도착해 응급처치를 하고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A씨는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사망했다.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은 과다출혈과 쇼크로 밝혀졌다.  


인사이트YouTube 'MBN News'


인터뷰에 응한 유가족에 따르면 세탁기에 팔이 끼었고, 낀 팔을 빼내려다가 팔이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유족은 "바로 119에 전화했으면 100% 살았을 것"이라며 안타까워했다.


고용노동청은 세탁기 안전장치 점검 등 "사업주의 안전관리 의무가 미흡했다"며 중대재해로 판단했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은 적용되지 않았다.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이거나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경우 법 시행 후 2년의 유예기간을 뒀기 때문이다. 


인사이트YouTube 'MBN News'


사업주의 안전 의무 소홀이 인정되는 상황이지만, 센터 측이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여 유가족은 더욱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인터뷰에 응한 유가족은 "처음에 왔을 때는 4대보험, 산재(보험) 다 안 들어 있다. 다음에 와서 솔직히 얼마를 원하느냐 그런 식으로 얘기하더라"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스포츠센터 측은 "기본적인 안전장치는 있다"면서 "경찰 조사를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경찰은 사업주에 대한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 사업주의 안전 책임이 있는지를 들여다볼 방침이다.  


YouTube 'MBN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