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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죽음으로 힘들어하는 10대 제자 한 달 동안 '66차례 성폭행'한 학원 강사

자신이 가르치는 14살 제자가 정신적으로 혼란스러워하는 틈을 타 한 달 동안 66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저지른 20대 학원 강사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나영 기자 = 엄마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힘들어하는 10대 제자를 성폭행한 학원 강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8일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헌행)는 자신이 가르치는 14살 제자가 정신적으로 혼란스러워하는 틈을 타 한 달 동안 66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저지른 20대 학원 강사 A씨에게 징역 4년 선고했다고 밝혔다.


대전 유성구 궁동에 살고 있는 28살 학원 강사 A씨는 자신이 가르치던 B(14)양의 어머니가 극단적인 선택으로 세상을 떠난 뒤 정서적으로 불안해 하는 제자에게 접근해 지난해 6월부터 성추행 및 성폭행을 저절렀다.


현재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의 집으로 B양을 불러 입을 맞춘 것을 시작으로 7월까지 총 66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B양의 친구 관계까지 철저히 통제하는 모습을 보였다.


A씨는 B양이 자신 몰래 친구와 연락을 한다는 이유로 수차례 폭행하고 집으로 데려와 흉기로 협박까지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심지어 두 사람 사이에 수상한 낌새를 눈치챈 학원 측이 A씨에게 사직을 권고하자 A씨는 오히려 B양의 아버지를 설득해 개인 과외 교사로까지 일하며 몹쓸 짓을 계속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위치임에도 오히려 지위를 이용해 장기간 범행을 저질렀다"며 "성적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결국 A씨는 징역 4년을 선고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 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시설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받았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