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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 학생에 징역 20년 선고

인하대 캠퍼스에서 성폭행하려다가 또래 여학생을 건물에서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가해 남학생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지미영 기자 = 인하대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려다 추락시켜 숨지게한 가해 남학생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19일 인천지법 형사12부(임은하 부장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인하대생 A(21)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1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사안의 중대성과 사건 경위 등을 고려해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인사이트뉴스1


A씨는 지난해 7월 15일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5층짜리 단과대 건물에서 성폭행하려다가 또래 여학생 B씨를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B씨가 건물 2층과 3층 사이 복도 창문에서 1층으로 추락하자 A씨는 B씨의 옷을 다른 장소에 버리고 자취방으로 달아났고, 당일 오후 경찰에 체포됐다.


인사이트뉴스1


경찰은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때 적용하는 준강간치사 혐의를 A씨에게 적용해 송치했으나, 검찰은 A씨가 8m 높이에서 추락한 B씨의 사망을 예측할 수 있었다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피해자는 추락 후 건물 앞 길가에 1시간 30분 동안 방치됐다가 한 행인이 보고 병원으로 옮겼지만 3시간 뒤 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