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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에 이어 맥주값도 오른다"...맥주 한병에 6천원 시대 오나

오는 4월부터 맥주와 막걸리에 붙는 세금이 리터당 각각 30.5원, 1.5원씩 올라 가격이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오는 4월부터 맥주와 막걸리에 붙는 세금이 리터당 각각 30.5원, 1.5원씩 오른다. 세금이 오른 만큼 가격이 인상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 1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 세제 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맥주에 붙는 세금은 리터당 30.5원이, 탁주에 붙는 세금은 1.5원이 오른다.


이에 따라 올해 4월부터 내년 3월 말까지 반출 또는 수입신고 하는 맥주의 경우 리터당 885.7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탁주는 리터당 44.4원의 세금이 매겨진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다만 정부는 법률에 위임된 범위에서 맥주와 막걸리 가격 인상률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5.1%의 70%인 3.57%를 반영해 올해 맥주와 탁주의 종량세율을 조정했다. 


맥주의 지난해 세율 855.2원에 3.57%를 곱해 30.5원이 상승하게 된다. 


그러나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1%까지 치솟았던 만큼 70%만 반영하더라도 올해 주세 상승률은 지난해 2.5%를 크게 웃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세금이 오르면서 소비자 가격 역시 일정 부분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재 식당에서 파는 맥주 한 병의 가격은 5000~6000원 사이다. 


이와 함께 골프장에 대한 개소세 면제 혜택도 줄어든다. 그린피가 주중 18만 8000원, 주말 24만 7000원 이상인 비회원제 골프장은 7월부터 개소세를 내야 한다. 


정부가 발표한 시행령 개정안에는 비회원제 골프장 개소세를 부과하고, 대중형 골프장에는 개소를 면제해주는 내용이 포함됐다. 


앞서 지난해 11월 정부는 골프장 분류를 회원제와 대중제 2분류 체계에서 회원제·비회원제·대중제 3분류 체계로 전환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비회원제와 대중제를 가르는 기준은 그린피 주중 18만 8000원, 주말 24만 7000원이다. 


그린피가 이보다 높으면 비회원제로 분류돼 그간 면세됐던 개소세가 부과되고, 낮으면 대중제로 남아 과거처럼 계속 면세된다. 


그린피 요권을 충족하지 못한 비회원제 골프장은 개정안이 시행되는 7월 1일부터 총 1만 1120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개소세액 1만 2000원에 교육세(3600원), 농어촌특별세(3600원), 부과세(1920원)가 포함된 금액이다. 


신용카드 가맹점과 현금 영수증 가맹점 의무가입 대상 업종은 현재 197개 업종에 스터디카페, 앰뷸런스서비스업, 낚시어선업 등 3개 업종이 추가된다. 전자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 수입금액 기준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1억원에서 8000만원으로 내려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