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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구할 때 보증금 1천만원 넘게 낸 청년들, '이것' 안챙기면 재산 날린다

앞으로 보증금 1천만 원이 넘는 전월세 매물을 구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 생긴다.

인사이트


'빌라왕 사건'을 계기로 불안에 떨고 있는 청년들


[인사이트] 최재원 기자 = '빌라왕 사건'으로 이들의 전세사기 행각이 수면 위로 떠오르자 전·월세로 거주하는 청년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오는 4월부터는 세입자들의 걱정이 다소 덜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전세 사기를 막기 위해 세입자가 집주인의 미납 국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난 18일 기획재정부(기재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보증금 1천만 원 넘어갈 경우 세입자는 집주인 동의 없이 미납 국세 열람할 수 있어


개정안에 따르면 세입자는 집주인 동의 없이 집주인의 미납 국세를 열람할 수 있다. 세입자 범위는 '보증금 1천만 원'이 넘는 모든 경우에 해당한다.


세입자가 전·월세 거래 전 집주인의 체납액을 미리 살펴보고 계약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마련된 셈이다.


그동안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 없이 국세 체납 내역 확인 불가


경찰은 지난해 12월 사망 후 수사 중인 빌라왕 전세 사기 사건에 대해, 임차인들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국세 체납 내역을 확인할 수 없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수사 과정에서 임대인 김모씨는 빌라와 오피스텔 1139채를 갭투자(전세를 낀 매매)로 사들여 세입자 300여 명의 보증금을 가로챈 사실이 알려졌다.


그동안 세입자들은 집 주인이 납세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할 방법이 없어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아야 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임대인의 국세 체납액 열람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 정비 작업이 마무리되는 4월 1일 이후 신청분부터 가능하다. 또 주택 소재지는 물론, 전국 세무서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다만 해당일 이전에 계약이 이뤄진 경우는 임차 개시일 전에만 열람을 할 수 있다.


기재부는 보증금 기준을 최대한 낮춰 설정했기 때문에 '빌라왕 사건'과 같은 사례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