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 16℃ 서울
  • 8 8℃ 인천
  • 16 16℃ 춘천
  • 15 15℃ 강릉
  • 16 16℃ 수원
  • 13 13℃ 청주
  • 13 13℃ 대전
  • 11 11℃ 전주
  • 13 13℃ 광주
  • 16 16℃ 대구
  • 18 18℃ 부산
  • 16 16℃ 제주

'촉법소년'인줄 알고 편의점주 폭행한 중학생, 경찰이 수갑 채우고 '이 말'하자 펑펑 울었다

자신이 '촉법소년'인 줄 알고 편의점주 폭행하며 난동 피운 학생이 경찰로부터 충격적인 말을 들었다.

인사이트MBC '뉴스데스크'


편의점 주인 때리고 난동 부린 10대 중학생, 재판에서 징역형 선고받아


[인사이트] 최재원 기자 = 자신에게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편의점 주인을 때리고 난동을 부린 10대 중학생이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으며 사회와 격리됐다.


지난 18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신교식 부장판사는 상해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15) 군에게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음악을 틀고 경적을 울리며 오토바이로 학교 교정을 질주한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군에게 징역 장기 4년 6개월, 단기 4년을 구형했다.


A군은 지난해 8월 22일 오전 1시 30분께 원주시 명륜동의 한 편의점에서 술 판매를 거절한 직원을 벽으로 몰아 위협했다. 점주가 이를 제지하자 그를 폭행해 전치 8주의 중상을 입혔다.


범행 직후 점주로부터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에서 A군의 인적 사항을 파악한 뒤 집으로 돌려보냈다.


하지만 이튿날 A군은 편의점을 다시 찾아 폐쇄회로(CC)TV 영상 삭제를 요구하는 등 행패를 부리자 경찰은 A군을 현행범으로 체포, 재판에 넘겼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범행 당시 A군, 자신을 '촉법소년'이라 주장하며 범행 저질러


당시 A군은 영상 삭제를 요구하며 점원의 휴대전화를 뺏는가 하면 자신의 SNS 계정에 심하게 부서진 점원의 휴대전화 사진을 자랑삼아 올린 사실이 법정에서 확인됐다.


A군은 자신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이라 주장하며 이들을 조롱한 사실 역시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군, 알고보니 촉법소년 해당하지 않아


촉법소년이라는 주장과 달리 A군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에 해당하는 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전에도 각종 범행으로 법원을 오가며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으며 춘천지법에서 소년 보호 재판을 받은 지 나흘 만에 또다시 이번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편의점 업주를 제외한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2천만 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법무부, 촉법소년 연령 상한 낮추는 내용 개정안 공개


현재 촉법소년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 이들은 형사처분 대신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촉법소년 범죄 증가 및 수법의 흉포화, 촉법소년 제도 범죄 악용 사례 발생 등의 개정 취지를 밝히며 소년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만 13세로 낮추는 내용을 공개했다.


만일 개정안이 확정된다면 앞으로는 만 10-12세까지만 촉법소년에 해당되며 만 13세 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사처분을 받게 된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