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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아들 낳은 전여친에 '1억 손배소' 냈다가 패소한 유명 아이돌 멤버

그룹 UN 출신 김정훈이 전 여자친구를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인사이트Instagram 'kimjeonghoon0120'


UN 출신 김정훈, 전 여친 상태 손배소 패소


[인사이트] 이원선 기자 = 그룹 UN 출신 김정훈이 전 여자친구를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0단독(김현석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진행된 공판에서 김정훈이 전 여자친구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고 소송 관련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인사이트Instagram 'kimjeonghoon0120'


김정훈과 A씨의 법정 다툼 소식은 2019년 2월 처음 알려졌다. 


A씨는 김정훈이 자신이 임신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중절 수술을 권유했고, 1천만 원의 임대차 보증금과 월세를 지급하기로 했으나 계약금 100만 원만 지급한 채 연락을 끊었다고 주장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논란이 거세지자 김정훈 측은 "A씨가 임신한 사실로 여러 차례 협박했다"며 "A씨와 연락을 두절하거나 임신중절을 강요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 또는 언론사에 제보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당시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가 임신한 사실을 이유로 협박했다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언론사에 제보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인사이트Instagram 'kimjeonghoon0120'


"A씨가 불법 행위를 구성했다고 보기 어렵다" 판결했던 재판부 


또한 재판부는 A씨가 개인 SNS에 임신 테스트기 결과 사진 등을 올리며 김정훈을 언급한 것 관련해 "A씨가 출산한 아이가 김정훈의 친생자라는 판결이 내려진 사실 등을 감안할 때 A씨가 불법 행위를 구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당시 사안은 A씨가 약정금 청구 소송을 취하하며 일단락되는 듯 했으나 2020년 김정훈이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3년 만에 드러나며 다시금 해당 사건이 조명받고 있다. 


인사이트Instagram 'kimjeonghoon0120'


한편 지난 2019년 A씨는 김정훈과의 사이에서 임신을 했지만 김정훈이 연예인 생활을 이어가야 한다는 이유로 임신 중절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아이를 출산한 A씨는 2020년 6월 서울가정법원에 김정훈을 상대로 출산한 아이에 대한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4월 법원은 이 아이가 김정훈의 친생자가 맞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