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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 500만원 내 실형 면한 '조선대 의전원생' 논란

여자친구를 4시간 동안 폭행한 조선대 의전원생이 500만 원의 공탁금 때문에 실형을 면해 논란이 일고 있다.

via SBS 뉴스8

 

여자친구를 4시간 동안 폭행한 조선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생이 500만 원의 공탁금 때문에 실형을 면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8일 법원 등에 따르면 1심 재판부는 '의전원 사건'의 가해자 A씨에게 실형 대신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다.

 

광주지법은 "A씨가 500만 원을 공탁했고, 음주운전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 전과가 없다는 점 또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학교에서 제적될 위험성이 있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피해자는 "A씨를 처벌해 달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논란이 일었다.

 

일각에서는 "피의자가 피해자의 손해에 상응하는 돈을 법원에 맡기는 '형사공탁제도'가 유전무죄를 부추긴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피의자가 피해자와 실질적인 합의를 하지 않았는데도 공탁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감형을 해 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에 많은 사람들도 현재 일고 있는 논란에 동참해 "공탁제도가 피의자의 피해 회복 대신 돈으로 죄를 때우는 면죄부로 변질됐다"면서 "공탁을 감형 요소로 고려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권길여 기자 gilyeo@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