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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2000번 강요당한 '현대판 노예' 여성 안쓰러워 성매수 처벌 각오하고 신고한 남성

한 여성이 3년 동안 감금당한 채 성매매를 하다가 풀려났다. 그에게 도움을 준 사람은 성매매를 했던 남성이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한 여성이 3년 동안 감금당한 채 성매매를 하다가 풀려났다. 그에게 도움을 준 사람은 성매매를 했던 남성이었다. 


지난 16일 대구 중부경찰서는 성매매 알선과 감금, 폭행 등 혐의로 김 모 씨와 그의 남편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 부부는 지난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피해 여성 A씨에게 2000여 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시키고 5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이들 부부와 함게 살았다. 친언니처럼 A씨를 챙겨주던 김씨가 함께 살자고 제안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함께 살기 시작한 때부터 김씨 부부는 돌변했다. 


A씨는 강제로 성매매를 해야 했다. 하루 일당을 채우지 못하면 매질이 시작됐다. 그렇게 3년 동안 A씨는 지옥에서의 삶을 살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사실상 김씨 부부의 노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김씨 부부는 가족들이 A씨를 찾지 못하게 이름을 바꾸게 했고, 자신의 지인과 A씨를 강제로 결혼시켜 감시하게 했다. 


경찰은 이들의 범죄를 정신적 지배, 즉 가스라이팅 범죄로 봤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들의 행각은 의외로 성매수남의 신고로 드러났다. 


JTBC의 인터뷰에 응한 A씨의 사촌 동생은 "상태가 너무 안 좋고 얼굴에 상처도 있고 그러니까... 오죽 답답했으면 성매수남이 자기도 처벌받을 줄 알면서..."라고 말했다. 


피해자는 성매수남의 '나가자'라는 제안을 받고 탈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수사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들을 밝혀낸 경찰은 "확인된 성매수 500명을 불러 조사한 뒤 입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범죄 수익금은 몰수·추징보전 조치할 예정이며, 중부서 서장을 팀장으로 한 전담수사팀을 통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