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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교육감 "초등학교 1~2학년, 학폭위 처분 대상에서 제외 방안 추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학폭법 개정을 예고했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초등학교 저학년생을 학폭 제도에서 제외하고 경미한 사안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아예 하지 않는 등 학폭법 개정을 예고했다.


지난 15일 서울신문은 조 교육감과 나눈 인터뷰를 공개했다.


인터뷰에서 조 교육감은 "학폭법이 강화된 후 학생들 간의 갈등을 폭력이라는 범주로 다루다 보니 갈등 행위를 과도하게 엄중한 행위로 처리하기도 한다"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사소한 학폭도 무조건 신고 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서 처리한다"라며 "심각한 폭력적 행위에 대해서는 응징적인 조치가 이뤄져야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화해의 과정이 돼야 한다. 지금 제도에서는 이런 게 모두 사라져버렸다"라고 지적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학폭법으로 인한 과도한 행정 낭비와 학생들을 위해 조 교육감은 초등학교 1~2학년을 학폭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 3년간 초등학교 전체 심의 974건 중 가해학생으로 신고된 1~2학년은 297명이다. 이중 '학교폭력이 아니다'라고 판정받은 학생은 135명(45.5%)이고, 학교폭력으로 인정 받은 159명도 모두 3호(교내봉사) 미만의 가벼운 조치를 받았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3호 미만의 경우 학생들은 사소한 갈등인지 학교 폭력인지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보다는 보호자의 의견으로 학폭위 심의가 주로 이뤄지는 실정"이라며 초등학교 1~2학년을 학폭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학생부 기재에 대해서도 우려스러운 입장을 내놨다.


그는 "최근엔 학생부 기재가 되지 않도록 미리 조심하는 것보다 가해 사실이 기록되지 않기 위한 법적 다툼이 확대되는 분위기다. 진정한 사과와 반성의 기회를 막는 것은 아닌지 자문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를 막기 위해 그는 초등학교 저학년의 학폭법 제외와 1~3호 조치 학생부 기재 예외에 대해 교육감들의 합의를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국회에서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