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05일(화)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술 취한 '친구의 여친' 성폭행한 20대 남성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친구 집에서 '친구 여자친구' 성폭행한 남성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친구 집에 놀러 간 뒤 술에 취한 친구의 애인을 성폭행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부산지법 서부 지원 형사 1부(이진혁 부장판사)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아동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아무도 없다고 생각해"


A씨는 지난 2021년 9월, 부산 시내에 위치한 친구 B씨 집에서 여러 지인과 술을 마신 뒤 헤어졌다.


그러나 A씨는 귀가 도중 장난을 치기 위해 다시 B씨 집으로 돌아갔고, 이때 술에 취해 잠들었던 B씨의 여자친구가 문을 열어줬다.


A씨는 B씨가 아닌 그의 여자친구가 문을 열어주자, 집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해 B씨의 여자친구를 성폭행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다른 방에 있던 친구 B씨


하지만 다른 방에 있던 친구 B씨가 이를 목격하면서 A씨는 B씨의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의 여자친구와 합의로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 여성의 심신상실,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어 "남자친구의 친구로부터 피해를 본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A씨의 태도에 더 큰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