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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에 귀신 붙었네"...여성 손님들 성추행한 무속인의 황당한 수법

병을 낫게 해주겠다며 수십 명의 여성을 성추행한 40대 남성 무속인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병을 낫게 해주겠다며 수십 명의 여성을 성추행한 40대 남성 무속인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지난 12일 제주지방검찰청은 이날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심리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유사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48세 무속인 남성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51세 여성 B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지난 2019년 5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제주 서귀포시에 있는 자신의 신당에서 수십 명의 여성들을 유사 강간 또는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여성들에게 "자궁에 귀신이 붙어 있다", "쫓아내지 않으면 가족이 죽는다" 등의 말로 피해자들에게 겁을 준 이후 퇴마의식을 치러야 한다며 범행을 저지르거나 "굿을 해야 한다"고 속여 범행했다. 


이 기간 동안 피해자들에게 굿값, 퇴마비 명목으로 2400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B씨는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귀신이 씌어서 아픈 것", "나도 이곳에서 계속 치료받으면서 좋아졌다"는 말로 현혹하며 A씨의 범행을 방조했다. 


이에 대해 A씨 측 변호인은 "신체 접촉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어디까지나 퇴마나 치료 목적이지 추행은 아니다"며 "사전에 퇴마 행위에 따른 신체 접촉이 있음을 설명했고, 동의서도 받았다"고 주장했다. 


두 사람의 선고공판은 다음 달 9일 오전 10시 10분에 열릴 예정이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