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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디다스 '3선' VS 톰 브라운 '4선'"...줄무늬 법정 싸움 결국 톰 브라운이 이겼다

톰 브라운의 '4선' 줄무늬가 아디다스의 '3선' 줄무늬 디자인 상표를 침해했는지를 놓고 벌어진 소송에서 톰 브라운이 승소했다.

인사이트THOM BROWNE


[인사이트] 임기수 기자 = 톰 브라운의 '4선' 줄무늬가 아디다스의 '3선' 줄무늬 디자인 상표를 침해했는지를 놓고 벌어진 소송에서 톰 브라운이 승소했다.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아디다스가, 톰 브라운의 4선 줄무늬 디자인이 자사의 3선 디자인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톰 브라운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대해 아디다스 측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아디다스는 지난해 6월 티셔츠와 운동복 바지, 후드티 등에 4선 줄무늬를 사용한 톰 브라운의 디자인이 자사의 3선 줄무늬 디자인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인사이트adidas


아디다스는 재판에서 톰 브라운의 줄무늬가 자사 제품과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톰 브라운은 두 회사가 공략하는 시장이 달라 직접적인 경쟁자가 아니며 혼동유발 가능성도 없다고 맞섰다.


톰 브라운의 여성 운동용 타이즈는 725달러(한화 약 90만원)인 것과 달리, 아디다스 레깅스는 100달러(한화 약 12만 4000원) 미만에 판매되는 등 톰 브라운은 고가의 명품 시장을, 아디다스는 저가의 보급형 시장을 타겟팅한다는 것이다.


톰 브라운 측은 이러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법정의 배심원단에게 직접 자사 제품들을 선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이 시작되기 전, 톰 브라운 측 변호인단과 관계자들이 4선 줄무늬가 있는 자사 제품을 대량으로 법원에 가지고 들어서는 모습이 포착됐다.


인사이트재판을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는 톰 브라운 / GettyimagesKorea


두 회사의 법정 공방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디자인을 둘러싼 갈등의 시작은 15년 전인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톰 브라운은 재킷에 3선 줄무늬와 유사한 디자인을 사용했는데, 아디다스가 이의를 제기하자 이를 받아들여 3선 대신 4선 줄무늬 디자인을 도입했다.


패소한 아디다스는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아디다스 대변인은 "이번 판결에 실망했다. 적절한 항소 제기를 포함해 아디다스의 지적재산권을 지키기 위한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