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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바이저 내리고 '스쿨존 횡단보도'에서 사람 친 여성운전자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한 이유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들이받은 여성 운전자의 모습이 찍힌 영상이 누리꾼들의 시선을 끌었다.

인사이트보배드림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한 여성 운전자가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냈으나 가중처벌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블랙박스에 포착된 교통사고 영상이 게재됐다. 


영상 속 장소는 시속 30km 미만으로 주행해야 하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추정되는 도로 위 횡단보도다. 


사고가 난 때는 오후 3시 53분쯤으로 하교하는 학생들을 위해 횡단보도 양 끝에 녹색 어머니가 보행안전 활동을 하고 있다.


인사이트보배드림


사고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발생했다.


보행자 신호에 초록불이 들어오자 녹색 어머니가 양옆에서 노란색 깃발을 들었다. 차량의 주행을 멈추라는 신호다. 이 신호에 맞춰 왼쪽 끝에서 하얀색 패딩을 입은 보행자가 길을 건넜다. 


이때 회색의 제네시스가 다가와 보행자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성인으로 추정되는 보행자는 차에 부딪혀 공중에 붕 떴다가 그대로 바닥에 떨어졌다. 


사고 장면을 본 누리꾼 중 일부는 운전자의 전방 주시 태만을 꼬집었다. 운전 중 휴대폰을 만지거나 다른 행동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추측이다. 


인사이트보배드림


반면 일부 누리꾼들은 사고 차량의 선바이저에 주목했다. 


영상을 자세히 보면 차량의 선바이저가 내려가 있다. 진행 방향 정면에서 비추는 햇빛 때문에 운전자가 눈이 부셨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눈부심을 피하기 위해 선바이저를 내려 시야가 좁았을 것이란 주장이다. 


다만 주위 다른 차량들이 신호에 맞춰 정차해 있던 점 등을 미뤄 볼 때 운전자가 부주의했다는 데는 이견이 없었다. 


인사이트보배드림


영상 속 사고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피해자의 연령에 따라 처벌이 달라진다. 


만약 사고를 당한 보행자가 13세 미만의 어린이일 경우 이른바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3 어린이보호구역에서어린이치사상의가중처벌이 적용된다. 


이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피해자가 성인일 경우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 사고'로 처리된다.